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장(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02년 2월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 중 선거운동원 신모씨를 통해 홍보유인물 9만1000여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