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첫 공판에 앞서 재판 거부를 선언했던 이종린(李鍾璘·81)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11일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9일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이날 예정된 2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 22일로 연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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