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 자격을 일시 잃었다가 회복한 경우에도 기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 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제도를 고쳐 해외근무나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에도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만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3년 이상 가구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조합원이지만 잠시라도 주소지를 떠나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단지 내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만 단지 내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 내 상가만 단독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