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08년 완공예정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울산에서 출토돼 타 지역에 보관중인 문화재가 환수될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울산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한 뒤 부지매입을 거쳐 2006년 1월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내 1만여평의 부지에 500억원(국비 138억원 시비 322억원)을 들여 시립박물관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연건평 3700평 규모의 시립박물관에 울산에서 출토됐지만 현재 타 지역에 보관중인 문화재를 모두 돌려받아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에서 출토된 문화재 4만4000여점 가운데 6200여점(14%)만 울산문화재연구원과 울산대 박물관 등에 보관돼 있고 3만8000여점(86%)은 창원대와 부산대 등 문화재를 발굴한 대학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제48조)과 시행규칙(제38조, 39조)에는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을 경우 모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발굴된 지역의 자치단체가 되돌려 받을 규정은 없다.
시는 그러나 “문화재 발굴 당시에는 울산에 박물관이 없었지만 울산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며 울산지역 문화재를 보관중인 박물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역 출토 문화재 수집을 담당할 ‘기획유물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 출토 문화재 2000여점을 보관중인 부산대 박물관측은 “울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 중앙박물관장 등의 허가가 있으면 울산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 대학 박물관측은 “울산 출토 문화재에 대한 연구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문화재 발굴 당시 울산시가 얼마나 협조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환원불가’ 입장을 밝혀 울산박물관이 자칫 ‘반쪽 박물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