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을 때도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벅스(www.bugs.co.kr)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30일 음원(音源) 사용에 관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벅스는 그동안 회원들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이에 대해 음반업계는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심리에서 벅스가 약 2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음반업계에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정안에 합의했다.
벅스는 12월부터 음악감상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음제협이 가진 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음제협은 이번 합의에 따라 전체 배상금 중 음제협 몫에 해당하는 5억여원을 벅스로부터 받은 뒤 산하 250여개 음반업계에 나눠줄 예정이다.
그러나 벅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던 YBM서울음반, 예당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대형 음반사는 법원의 합의조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5개 음반사는 “벅스와 음제협의 합의에 음반사들이 배제됐다”며 “양측의 합의와는 별도로 음반사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