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광재 벌금 3천만원 선고…금고이상刑 안받아 의원직 유지

입력 | 2004-07-26 18:29: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6일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4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