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감사원이 공군고등훈련기(T-50) 생산 과정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한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K씨(예비역 준장)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K씨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의 특감 결과 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대표이사 K씨 등을 소환해 고등훈련기 생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T-50 추진실태 감사’에서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고등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넘겨받으면서 예산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를 낭비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대표이사 K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