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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후보지 선정]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입력 | 2004-06-15 18:46:00


정부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투기대책은 후보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신행정수도 위치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토지 거래와 개발 등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17일부터 후보지와 그 주변 지역 가운데 34개 읍면동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군 중 올 1·4분기(1∼3월)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0%를 초과하는 곳(천안 연기 청원)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반경 10km 이내)이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200m²(60.6평)를 초과하는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는 1000m², 임야는 2000m²를 각각 초과하는 면적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랜드부동산의 안정국 사장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면 농사를 짓기 위한 일부 농지 거래를 빼고는 사실상 토지 거래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도 크게 제한된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후보지와 주변 지역 중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에 대해 17일부터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 건축, 토석(土石)의 채취,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개발 행위를 제한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의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돼 있다. 다만 8월에 신행정수도 위치가 최종 선정되면 나머지 후보지에 대한 규제는 자동으로 풀린다.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도 신행정수도 위치가 최종 결정 되는 대로 해제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후보지와 주변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 대해 이 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6일경 음성군과 진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또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사람은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8월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km)에 대해서는 최장 12년간 토지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농어업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건축 등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이나 건축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개발행위허가 제한 요청 및 토지거래특례지역 현황신행정수도 후보지해당 지역 (읍 면 동)충북 음성군 대소면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충북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대☆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충북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충남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충북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대전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충남 공주시 계룡면 논산시 상월면 일대―충남 공주시 계룡면 반포면 이인면 탄천면 신관동 오곡동―충남 논산시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충남 계룡시 남선면 두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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