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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국학교 한국학생 비율은 교장이 정해”

입력 | 2004-06-13 16:03:00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을 학교장이 정하게 된다.

또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한국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에게 정하도록 한 뒤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며 "단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및 교원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한국 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 설립 승인은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설립 주체는 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했다.

디지털뉴스팀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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