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동아, 조선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동영·朴東英)는 8일 이 사건의 변론 준비기일을 23일 오후 4시로 정해 원고와 피고 양측 대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 “대통령 재임 도중에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재판부에 낸 상태. 하지만 재판부는 “노 대통령이 소송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제시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소송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재판을 진행해 판결 선고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중지 신청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4일 김 의원의 소송 위임장을 접수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 의원은 수개월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으며, 해당 언론사들은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