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박모 교감(5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8일 서모씨(43·무직·춘천시 남산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7일 오후 9시15분경 춘천시 남산면 G중학교 관사 옆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에 들어가다 박 교감이 “학교에서 나가 달라”고 제지하자 다툼 끝에 1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박 교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