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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량만두’ 전량 회수-폐기키로… 처벌규정 강화

입력 | 2004-06-08 18:24:00


앞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소매가격 기준)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만두 파문’과 관련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불량식품 제조로 인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체가 다시 제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렸다. 영업 당사자에 대한 재허가 불허기간은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며 1차 영업정지 이후 다시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부당행위를 적발할 경우 이들에게 영업장을 잠정폐쇄하거나 불량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약청은 식품업체에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심창구(沈昌求) 식약청장은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만두를 회수해 폐기하고 불량만두 제조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관련 부처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盧대통령 “식품범죄 엄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불량 만두소’ 대량 유통사건과 관련해 “조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 수사기관이 나서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벌여서 올해 안에 반드시 식품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불량식품 사건이 자꾸 재발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원에서 대처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의 처벌규정이 약하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식품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원해소 대책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보고를 받고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시도가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민원인들이 관공서의 일선 창구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만큼 전 부처의 장관들이 대민창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부터 조창현(趙昌鉉) 중앙인사위원장이 공식 배석자로 참석하게 됐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부대변인은 “중앙인사위원장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식 배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