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동산 과다보유자 세금 크게 는다

입력 | 2004-05-21 00:15:00


내년부터 개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물분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재산세(또는 종합건물세)가 신설된다.

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했던 종합토지세 산출방식도 시가 기준으로 바뀌어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일경 종합재산세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지의 경우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 종합과세됐지만 건물은 개별 과세됐었다.

정부는 당초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다가 과세표준액 산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 과세 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