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19일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조직원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네 차례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원회는 “‘뉴스데스크’는 12일 이슬람 무장단체의 조직원이 미국인을 참수하는 장면을 방영해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참수 교수 및 지체 절단 장면의 방영을 금지한 방송심의규정 제36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2일 방송에서 피해자의 잘린 머리를 모자이크한 장면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