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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땅 구입비용 늘어 분양가 오를수도

입력 | 2004-05-20 18:01:00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가 19일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등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검토위원회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25.7평 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도입이나 분양가를 택지비에 연결시키는 ‘원가연동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

주택건설업계는 채권입찰제나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은 추첨식이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격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업체는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셈이 됐다. 당첨된 군소 건설회사나 시행업체들이 낙찰받은 택지를 거액의 ‘웃돈’을 받고 시공회사에 넘기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채권을 누가 많이 써내느냐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택지공급은 자본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 건설회사인 A사의 택지개발담당 임원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군소 시행사들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에 유리한 면이 있다”면서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택지구입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건설회사의 택지구입비 증가가 분양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B사의 한 분양담당 임원은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사업 위험이 훨씬 적고 일하기가 편해 최고 입찰가격이라도 우선은 택지를 확보하려 들 것”이라면서 “그리고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구체적인 채권입찰제 시행 방식이나 분양 당시의 주택시장 사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분양가를 올리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택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가연동제’도 장단점이 있다.

감정가격으로 건설회사에 분양한 뒤 여기에 건축비를 감안해 최종 분양가를 통제하면 결국 과거 분양가 자율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과거 정부의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만들었지만 이는 부실 아파트 양산, 지나친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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