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대 총선 경북 구미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추병직(秋秉直·55·열린우리당)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영장을 17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선거구 주민 수백명에게 2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6일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