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일산화탄소(CO) 허용치는 현행 배기가스 1000cc당 3.0ppm에서 2.1ppm으로, 탄화수소(HC)는 1.0ppm에서 0.66ppm 등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새 엔진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현대자동차의 경우 2.5t 및 5t급 트럭과 25인승 중형버스 가격이 200만∼500만원씩 오르고 대형버스와 8t급 이상 대형트럭의 인상폭은 600만∼8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