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세율 조정권을 발동해 재산 세율을 50%까지 인하키로 한 것과 관련,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4일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지만 강남구의회의 결정에서 보듯 일부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강남구의회의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평과세실현 의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방 선거를 의식해 세율조정권을 오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군·구세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세목(稅目) 변경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세로 전환해 시에서 각 구청에 세수를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이 또 다른 무리수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지나친 과세에 대해 조세저항이 일어나니까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인데 여권이 정부 시책과 맞지 않는다고 자치단체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