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국민선물과 동양선물, 부은선물, 외환선물, 제일선물, 한국선물 등 6개 선물회사에 증권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2개의 선물회사 가운데 JP모간퓨처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업을 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할 사항인 ‘거액 민사소송 피소의 경우’에서 ‘거액’의 개념을 ‘자기자본 100분의 1’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으로 구체화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