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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촛불집회 불법 논란

입력 | 2004-03-23 21:52:00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총선-憲裁에 영향줄 수 있는 행동 자제를 경찰이 촛불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촛불시위는 추모적인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탄핵에 항의해 노사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촛불시위는 압력단체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더 크다. 더욱이 17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위를 허용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준법선거, 공명선거는 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의 적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므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박 준 홍 회사원·서울 종로구 명륜동

▼귀막은 정치권에 ‘국민의 소리’ 들려줘야▼

촛불집회를 두고 일부에서는 친노(親盧)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집회는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회는 현장에 질서유지 담당자를 배치하고 정리정돈된 상황 속에서 절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무심히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연인, 가족, 동료 단위로 참여하고 있다. 힘없는 민초들의 거대한 문화적 투쟁으로, 2002년 월드컵 행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결코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모인 특수집단이 아니다. 국민의 외침에 이미 귀 막고 눈 감아버린 국회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 울려 퍼지는 신문고인 셈이다.

이경 회사원·대전 유성구 원내동

▼특정정당 비방 집회 문화행사로 볼 수 없어▼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중차대한 국사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리로 뛰쳐나와 연일 시위를 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이 “촛불집회는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이를 문화행사라고 우기면서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탄핵 무효’란 피켓을 들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집회를 보고 누가 정치성이 없는 문화행사라고 하겠는가.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에서는 탄핵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폭설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민생을 돌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소모적인 대결을 자제하고, 각자의 의견을 총선에서 투표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김경태 농업·경북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자유로운 의사 표시 왜 불법으로 규정하나▼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은 권력의 억압 속에서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근래 들어 국민이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당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만약 정치적인 이유로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횡포다. 정부는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이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의 목소리가 어둠 속의 촛불 역할을 할 것이다.

윤관용 대학생·대전 대덕구 오정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사형제도 폐지 논란’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각계 전문가와 일반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65.9%는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중 국회의원 변호사 등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대로 높았으나, 검사 교도관 등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8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11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를 ‘제도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범죄예방’과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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