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9일 일본 영화 ‘러브레터’ 제작사인 후지텔레비전이 “한국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가 무단으로 ‘러브레터’ 장면을 사용했다”며 튜브픽쳐스㈜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용부분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대사와 장면이기 때문에 관객이 두 영화를 혼동할 우려는 없고, 이른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근접한 이 장면들을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는 아니며 저작권 보호와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 취지를 감안해 저작물의 특성과 창작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지 텔레비전은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 ‘러브레터’ 주인공이 ‘오겡키데스카’라고 외치는 모습이 TV를 통해 상영되는 장면이 삽입된 것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