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거법 노조 정치활동 제한”…노총-사민당 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04-03-16 19:12:00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9일 개정된 선거 관련법이 노조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실질적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기부 제한)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했으며 △‘선거법 56조’(후보자기탁금 등)와 ‘제57조 1항’(기탁금 국고 귀속)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무를 맡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는 기탁금 1500만원을 내야하며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0% 미만이면 기탁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법 82조’(공영방송 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등)는 신당 후보자의 TV토론을 제한해 평등보호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