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의 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기원했다.
법원이 소추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탄핵제도가 시작됐으나 영국에서도 정확히 어떤 사건이 기원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4세기 말 있었던 여러 탄핵의 사례들을 헨리 4세가 1399년 정리해 법적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원칙이 확정됐을 뿐이다.
초창기 영국의 탄핵 대상은 고위 관료와 각료들이었으나 점차 법관과 의원, 주교 등으로 확대됐다. 영국에서는 1805년까지 70여건의 탄핵 소추 기록이 있으나 의원 내각제가 발달하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이에 따라 1805년 이후 탄핵제도는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탄핵제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발전했다. 1787년 미 연방 헌법에서 최초로 실정법으로 만들어져 이후 프랑스와 독일로 역수출됐다. 탄핵제도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미국에서도 ‘하원 소추, 상원 결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상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 등 2명뿐이다. 존슨 전 대통령은 ‘의회 모독’,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탄핵 소추됐으나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3년 하원이 탄핵 심리에 들어가자 이듬해 사임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없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