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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아들 학교 교사와 성관계 뒤 협박

입력 | 2004-03-08 14:42:00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 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 공갈)로 이모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7월 아들이 다니던 인천 모 중학교의 보이스카우트 담당교사인 김모씨(45)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1억4000만원을 뜯었다고….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