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일 국정감사에서 위법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송영진(宋榮珍·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11∼12월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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