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田秀安 부장판사)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오롱TNS 이동보(李東寶)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완보(沈琬輔)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1999∼2001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단기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뒤 자회사인 코오롱TNS월드에 240억원을 빌려줘 코오롱TNS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5년6월, 심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