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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가해자 民事배상액 무겁게…사개위 심의안건 확정

입력 | 2004-01-11 18:34:00


대법원 재판부를 민사·형사·특별부로 전문화하는 대법원 전문재판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부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는 이 같은 사법개혁 심의안건을 확정해 19일부터 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개위는 노동사건의 증가 추세에 따라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 대법관 제청 절차, 법관인사 체계에 걸맞은 객관적 법관근무평정 마련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개위는 또 △민사재판 개선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 공개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민사재판 개선방안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보상제도’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해 대등한 조건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법원 이외의 기관이 분쟁을 처리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등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이들 안건은 대법원장이 발의해 심의키로 확정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개선 △법조 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5개 기존 안건에 이미 포함됐거나 사개위가 새롭게 채택한 것이다.

사개위는 매월 2, 3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 안건들을 논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세부 주제를 조기에 건의안으로 확정,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된 주요 안건▼

△대법원 재판부 민형사 세분화

△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노동법원' 신설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객관적 법관근무평정 마련

△법원 외 기관에 분쟁처리 권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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