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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조건 검찰고발…부실감사땐 이사에게 책임

입력 | 2004-01-09 18:24:00


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다 적발된 기업은 분식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분식회계는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 2단계는 검찰 고발 △3단계는 검찰 통보로 각각 명시돼 있으나 4단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단계에 해당하는 소액의 분식회계도 검찰에 통보된다.

금감위는 또 부실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일선 감사 실무자보다 담당 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제재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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