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수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에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006년부터 수혜대상을 8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당지급 대상 노인은 내년 90세 이상 1390여명, 2005년 85세 이상 4110여명, 2006년 80세 이상 926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는 내년에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006년부터 수혜대상을 8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당지급 대상 노인은 내년 90세 이상 1390여명, 2005년 85세 이상 4110여명, 2006년 80세 이상 926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