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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업-江南학원 281곳 세무조사

입력 | 2003-11-11 18:22:00


아파트를 판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세금 신고실적이 낮은 서울 강남권의 유명 학원 50곳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 안에 전국 아파트 516만가구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93만여가구에 대한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기준시가 조정 대상은 올 4월 30일 이후 수도권과 투기지역, 광역시 등에서 △집값이 10% 이상, 5000만원 이상 뛴 1160개 단지, 73만가구 △5000만원 미만으로 올랐더라도 20% 이상 상승한 380개 단지, 20만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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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그동안 아파트 매매시점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까지 보통 2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이달부터는 3개월로 단축해 세금 탈루자를 조기에 가려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큰 이득을 본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세금 신고 실적이 낮은 투기지역 내 업소 23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달 안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작년 2월∼올해 6월 사이에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자 6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달 중 시작키로 했다.이 청장은 “서울 강남권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는 유명 학원 중 전산분석 결과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50곳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른 호황 업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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