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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남 보유세 중과세 반대”

입력 | 2003-11-03 18:48:00


한나라당은 3일 정부의 강남지역을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데 한꺼번에 21배나 올릴 수가 있느냐. 혁명이 난 것도 아닌데…”라며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부(金政夫)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도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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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중과방침 계획대로"

그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택거래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되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실수요자와 중산층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급등의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정부 위원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간 4조2630억∼4조4930억원 규모의 국민 및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개정 방향에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공제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 특별공제 200만원 신설 △장례비, 이사비, 예식비 특별공제 신설 △법인세 인하(과표 1억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는 27%에서 26%로 각각 인하) △대기업 세액공제 부활 △교통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포함한 모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국회 내에 설치해 조세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의 세부담 완화 특별공제범위

 항목세부담 완화 특별공제범위 및 공제비율40, 50대 겨냥 세부담 완화교육비연간 200만원 한도이사비연간 100만원 한도장례비연간 100만원 한도예식비연간 200만원 한도총계연간 600만원 한도기업투자활성화와 세부담 완화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5%임시투자세액공제15%특별세액공제20∼30%총계40%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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