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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인터넷]복제 휴대전화 무기한 단속

입력 | 2003-11-03 18:15:00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도청 및 동시 사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3일부터 휴대전화 복제행위와 복제 단말기 사용을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복제란 특정 휴대전화의 고유번호(ESN)를 다른 휴대전화에 입력시키는 것. 이 경우 동일 기지국 내의 근거리에서 복제 휴대전화로 원본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을 엿듣거나, 다른 기지국에서는 복제 휴대전화로도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80여명 등이 포함된 16개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의 전자상가와 대형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 단속을 실시할 계획.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을 통한 ESN 축출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위법사실이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반인의 제보도 24시간 전화(080-700-0074)로 받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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