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충남 보성초등학교의 차 시중 논란과 관련해 학교측이 기간제 여교사 진모씨(28)에게 차 접대를 지시한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 시중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공식 결론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28일 “차 접대에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서 “학교측은 이전에도 여성인 양호교사에게 차 준비를 맡기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여교사에게 관련 업무를 전담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학교측은 남녀차별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올 3월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진씨는 학교측이 차 접대 업무를 맡도록 하자 이의를 제기해 교장 교감 등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4월 초 이 학교 서승목 교장이 자살해 교육계에 논란이 빚어졌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