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변호인단은 27일 검찰이 송씨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구속 이전 송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이 계속 입회했으나 수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송씨 구속 후 이를 막는 것은 적법한 변호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돼 있다. 변호인 접견권은 준항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입회권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