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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大選관련성 추궁…최도술씨 이르면 15일 영장

입력 | 2003-10-14 18:26:00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왼쪽)과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이 SK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변영욱기자·김미옥기자


‘SK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4일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지난해 대선 이후 SK에서 비자금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당시 사용했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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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날 통합신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SK에서 25억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했으나 이 중 10억원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1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귀가시킨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말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 이모씨(66)를 통해 SK측에서 청탁과 함께 11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일부를 대선 당시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SK에서 받은 25억원 중 지난해 12월 6일 SK그룹의 10개 계열사에서 받은 15억원은 정상적인 후원금이지만 같은 달 17일 SK그룹 임직원 33명 명의로 받은 10억원은 후원금 기탁한도를 초과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대검 기자실에 들러 “대선 당시 중앙당 후원금 한도가 거의 차 기업 등의 후원금을 경기도지부의 천정배(千正培) 의원, 인천지부의 이호웅(李浩雄) 의원 후원회 등을 통해 받다가 17일 제주도지부를 통해 SK에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SK측과 공모, 임직원 명의로 위장 분산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의원은 10억원을 받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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