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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부과 서울시-정부 논란

입력 | 2003-10-10 18:45:00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산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 논리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찰청에 불법 주정차 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붙지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그렇지 않아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개념인 범칙금에 대해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나 형벌 개념이 아닌 과태료에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법 논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주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수는 2000년 97만9079건에서 2002년에는 149만4870건으로 늘어났다. 2000년 이후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 건수를 모두 합하면 493만8817건으로 체납액은 2040억원에 이른다.

반면 과태료 징수율은 2000년 57%에서 2001년 51.3%, 2002년에 41.4%, 올해 6월까지는 23.2%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범칙금은 경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예컨대 신호나 차선을 위반했을 때 내는 돈 등이다. 반면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행정기관에 내는 돈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표적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