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크기가 현행 25.7평(전용면적) 이하에서 내년부터 22.7평(75m²) 이하로 축소된다.
또 개인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소득규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개편안현행변경비고국민임대유지공공임대공공임대통합중형임대사원임대재개발임대임대중도금유지공공분양공공분양통합중형분양근로복지재개발, 재건축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다세대, 다가구유지-후분양자금신설저소득영세민전세유지근로자서민전세유지근로자서민구입근로자
서민구입통합최초주택구입분양중도금매입임대유지-개발이주자
전세자금신설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
개선통합
불량주택개량농어촌주택개량유지리모델링유지대지조성자금-폐지부도사업장정상화유지표준화자재 등-폐지자료:건설교통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이 자금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약 2000만∼2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출대상이 제한된다.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불량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통합된다.
건설사에 대출됐던 △공공임대 △중형 임대 △재개발 임대 △사원임대 등은 ‘공공임대’로 합쳐진다.
중형분양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22.7평 이하로 축소된다. 또 △근로복지 △공공분야 △재개발·재건축 자금은 ‘공공분양 자금’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되면 중형주택(분양면적 32∼33평형)의 공급은 줄겠지만 분양면적 27∼28평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규모를 현재의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개량자금의 대출금리도 현행 5.5%에서 3.0%로 낮출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