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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계세력 宋씨수사說…검찰 “사실무근” 펄쩍

입력 | 2003-10-05 19:14:00


‘송두율씨의 국내 연계세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일부 언론이 검찰이 송씨와 연계해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인사 6, 7명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고 보도하자 검찰이 즉각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해 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씨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4일 이 언론사에 보낸 ‘정정보도 요청서’를 공개했다. 서울지검은 이 요청서에서 “송씨와 연계해 활동한 국내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획하거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들에 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향후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의 추측보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통해 ‘오보’라고 밝혀왔던 관례에 비춰 언론사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서를 보내고 또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이처럼 추측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혼란을 막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보도를 그냥 넘길 때는 유사한 후속 보도가 뒤이어 사회적으로 파문을 가져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앞으로 조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송씨의 ‘연계 세력’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단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조사 내용을 ‘뼈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새로운 내용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보면 그렇다. 더구나 국정원으로부터 송씨 연계 세력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간 송씨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송씨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해들은 김형태 변호사는 국내 연계 세력 수사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을 받은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국외추방 어떤게 있나▼

송두율씨에 대한 처분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국외추방’은 정확하게는 ‘강제퇴거’다.

‘추방’은 국가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추방의 방법으로 ‘강제퇴거’와 ‘출국권고’, ‘출국명령’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퇴거’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등에게 강제로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것. 출입국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을 본국에 송환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은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출국권고’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초 허가받은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자진 출국을 법무부가 ‘권고’하는 것.

‘출국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출국명령’을 통해 출국을 종용할 수 있으며 ‘출국명령’조차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출국권고’는 입국금지 규정이 없다.

통상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권고’는 검찰이 기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을 내린 뒤 추방할 때 내리는 조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