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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액 크게 늘어 건당 7154만원

입력 | 2003-09-24 18:03:00


소음 진동 등의 환경피해를 보았다며 구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피해 배상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병수(徐秉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처리된 환경분쟁 민원은 모두 1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한 해 처리건수 103건을 훨씬 넘어선 것이며 지난해 전체 처리건수 263건의 75%에 이르는 수치.

197건 가운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결된 것은 69.5%인 137건이었으며 조정위원회가 끝까지 개입해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49건(24.9%)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배상액은 총 35억500만원으로 지난해 43억5000만원에 못 미쳤지만 배상률(신청액 대비 배상금액)과 건당 배상액은 각각 20.6%, 7154만원으로 지난해의 10.4%, 4048만원을 크게 앞질렀다.

공사장 및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에서 제기한 소음 및 진동피해 구제신청이 분쟁의 대부분(91%)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97건(49%)을 차지했고 정신적 피해와 건축물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39건(19.8%)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의 환경의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