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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선수 모친 징역 2년

입력 | 2003-09-19 18:42: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이태우(李泰雨) 판사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안정환씨(27·일본 시미즈 S 펄스)의 어머니 안모씨(45)에 대해 “피해금액 4억5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갚지 못한 데다 채권단과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안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 가운데 절도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수배중이던 안씨는 안 선수의 초상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모 캐릭터 업체와 안 선수의 캐릭터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해 1억1000만원을 챙겼으며, 도박 등으로 진 4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배됐다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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