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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아파트 투기-稅탈루혐의 448명 조사

입력 | 2003-09-05 18:29:00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448명. 아파트 거래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63명 △배우자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75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114명 △취득과 양도가 잦았던 41명 △그 밖에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155명 등이다.

이들에게는 8일자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또 18일부터 40일간 △자금의 출처 △모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세금 탈루 여부 △금융거래 확인 조사 등이 진행된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조사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1∼7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1218개 단지에서 거래자료 2만5902건을 수집하고 △재건축아파트 5506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1285건 △강남구 대치 개포 도곡 역삼동 등 고가(高價)아파트 369건 등 7160건을 중점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과 실(實)거래가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고가 분양으로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대행사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세무조사 대상자혐의인원(명)30세 이하로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음 63배우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받음75사업소득을 탈루해 부동산 투기114취득과 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41자금능력 부족155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