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접경지역에 15층아파트 신축허용

입력 | 2003-08-12 18:49:00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의 일부 읍면지역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아파트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거나 정체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19개 읍면 단위 도시지역에 대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여주군 대신면 △용인시 백암면 △가평군 설악면, 하면(현리) △연천군 군남면, 신서면, 연천읍 △양평군 양서면 △이천시 장호원읍 △안성시 죽산면 △파주시 법원읍, 파주읍 △양주군 남면 △포천군 관인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요청해 올 경우 최고 15층 높이까지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지역 대부분은 각종 규제 등으로 4층 이하 건축물만 신축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