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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軍기피자 1년반 刑살고 軍면제

입력 | 2003-08-08 18:55:00


병역회피 목적으로 문신을 새겼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잇따라 병역이 면제되는 형량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李一周) 판사는 최근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朴鍾澤) 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 이상은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려고 한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해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들이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이들이 별 탈 없이 성실히 근무할지도 의문이어서 (병역 면제 최저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역 1년6월은 법원이 종교나 사상적 신념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선고해온 형량이라는 점에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