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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오류로 뒤늦게 합격땐 국가 배상책임”

입력 | 2003-08-06 18:51:00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6일 사법고시 출제 오류로 뒤늦게 합격한 박모씨(23) 등 고시생 5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뒤늦게 2차 시험 응시자격을 얻었다 해서 손해가 보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0년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되자 “형사정책 과목에 정답이 없는 문항이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내 불합격 2년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합격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