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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한후 불법 토지거래 도청 공무원 등 30명 적발

입력 | 2003-08-06 18:49:00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6일 국회 예결위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토지행정 관련 공직비리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사들과 도청공무원, 국세청 및 통계청 공무원 등 30명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선 고등학교 교사 등 교직원 17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5명, 체신청 공무원 2명, 서울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경찰관 2명, 국세청 통계청 강남구청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등 모두 30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 A통계사무소의 모 주사는 99년 11월 전북 익산시에 살면서 경기 광명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광명시로 옮겨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또 서울 강남구에 사는 모 경찰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1년 5월 일산구로 위장전입했다.

감사원은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내용을 대상으로 올 초부터 4월까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있을 인사에 반영하라고 소속부서에 통보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밝혀졌다”며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