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梁吉承)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3일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의 실제 소유주로 양 실장과의 술자리에 합석했던 이모씨(50)와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46)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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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경위와 양 실장의 청주 방문시 행적을 담은 비디오 촬영에 관여했는지, 양 실장에게 술자리에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오후 8시경부터 4시간가량 양 실장을 이 사건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청주에 온 경위와 비디오 촬영 사전 인지 여부, 이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양 실장은 2일 법무부를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양 실장은 검찰에서 “방송에 보도된 비디오테이프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술자리에 합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56·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전무)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7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정씨를 제외한 6명을 이미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양 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이르면 4일 마무리한 뒤 조사결과 발표와 징계위 심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자체 조사가 빠르면 4일 중 종료될 수도 있다”며 “휴가 중인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이 4일 복귀하면 조사를 끝내고 보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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