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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규정 개정 직원동의 없으면 무효”

입력 | 2003-07-23 18:40:00


직원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개정한 임금지급 원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 하상혁(河相赫) 판사는 23일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개정된 임금지급 사규에 근거해 돌려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소송을 낸 장모씨(53)에 대해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니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25년간 다니던 통조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난해 1월 2억13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측은 1999년 이사회 결의로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300%로 줄이고 나머지 300%는 인센티브제로 변경한 임금지급 개정안을 근거로 장씨에게 2000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 동의 없이 개정한 임금규정은 무효”라며 오히려 “이전의 지급규정대로 산정해 11만원을 추가로 장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