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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둔치 주차피해 지자체도 책임

입력 | 2003-07-16 18:47:00


하천 둔치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이곳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보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李鎭盛 부장판사)는 하천 둔치에 주차했다가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를 본 21명이 하천관리자인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124만∼10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관리자의 규정 위반(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차를 허용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양천구는 차량침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도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알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01년 7월 14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양천구가 부지사용권을 업자에게 위임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안양천 하천부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28대 중 133대가 침수됐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