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閔有台 부장검사)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서울 강남구 세무과 직원 문모씨(62)를 1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H사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H빌딩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반 세율보다 5배 더 무겁게 과세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H사 김모 차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