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북 송금 새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한나라당 수정안이 수사대상을 ‘150억원+α’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α’가 대북 송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므로 거부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나라당이 많은 양보를 통해 수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재수정을 요구한다면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